주문
1. 원고의 피고 B상가번영회에 대한 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및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상가번영회(이하 ‘피고 번영회’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서울 중구 E외 1필지 B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 C는 피고 번영회의 회장이며, 피고 D은 피고 번영회의 관리소장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제4층 제406호 내지 제419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집합건물법, 동 시행령 및 피고 번영회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C, D은 피고 번영회의 총회 결의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번영회의 회장 또는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예비적으로, 피고 C, D이 적법하게 선임된 피고 번영회의 관리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정관 제49조, 제54조, 제58조에 따라 관계 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회계 관습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고, 결산서는 당해 연도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금전출납부, 수입금원장, 지출금원장 등 경리장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복식부기를 하지 않는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들에게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를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