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새 절 역 방향에서 구산 역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님을 승차시키기 위해 서행 중이 던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