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256,000원 및 그 중 71,739,517원에 대하여는 2016. 1. 13.부터, 나머지 39,51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9. 22.부터 2012. 11. 26.까지 합계 197,256,000원을 대여한 사실, ②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 10.부터
5. 1.까지 합계 8,6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돈을 피고 소유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상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은 금전소비대차로 봄이 상당하다).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2011. 9. 22. 950,000 2012. 1. 27 6,000,000 2012. 3. 13. 27,003,000 2011. 10. 13. 50,000,000 “ 6,000,000 2012. 7. 13. 9,000,500 2012. 1. 19. 10,000,000 “ 6,000,000 2012. 10. 17. 4,800,500 “ 10,000,000 “ 6,000,000 2012. 11. 2. 300,000 “ 3,500,000 “ 6,000,000 2012. 11. 18. 1,700,000 2012. 1. 25. 8,000,000 “ 7,000,000 2012. 11. 26. 10,000,500 “ 9,500,000 2012. 3. 12. 1,500,000 “ 2,500,500 “ 7,500,500 “ 1,500,000 “ 2,500,5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잔금 111,256,000원(197,256,000원 - 8,600만 원) 및 그 중 71,739,517원(소제기 당시의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 13.부터, 나머지 39,516,483원(청구취지 변경으로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6.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39,516,483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금액은 소 제기 이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