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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정48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6층에 있는 D학원 대표로서 학원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17.경부터 위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이 2011. 9. 16.경 위 학원을 퇴직하였음에도 E의 퇴직금 5,005,3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퇴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많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학원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퇴직금지급의 주체와 관련하여 양도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등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지체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금 중 38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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