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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8 2014고정3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 2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1.부터 2010. 12. 31.까지 수학강사로 근로한 D의 2010. 11. 임금 중 900,000원, 2010. 12. 임금 1,3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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