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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8. 22:10 경 나주시 중앙로 23에 있는 인터뷰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838에 있는 나 주배 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은 피고인의 위험 운전을 본 뒷 차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것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컸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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