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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9. 1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산 호평 산길 38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평복 길 24에 있는 주택 앞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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