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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3019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외 405필지 일대 62,035.6㎡의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개발)을 하는 사업시행자이다

(갑 제1, 3호증). 피고는 위 정비구역 내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0㎡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갑 제4호증). 전주시장은 2017. 12. 5.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공보에 고시하였다

(갑 제7호증). 원고는 피고와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전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9. 1. 31. 영업손실 보상금을 28,190,0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9. 3. 26.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갑 제5호증의 1, 2, 3). 원고는 2019. 3. 21. 전주지방법원 2019년 금제994호로 피고에게 손실보상금 28,190,000원을 공탁하였다

(갑 제6호증).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참조, 수용재결에 관한 이의 등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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