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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995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토지를 포함한 전주시 완산구 C 외 405필지 일대 62,035.6㎡의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개발)을 하는 사업시행자이고(갑 제1호증), 피고는 현재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전주시장은 2017. 12. 5.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공보에 고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9. 1. 31. 토지보상금을 74,521,600원, 건축물등보상금을 23,965,0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9. 3. 26.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2, 3). 원고는 2019. 3. 21. 전주지방법원 2019년 금제1176호로 피고에게 위 손실보상금 합계 98,486,600원을 공탁하였다

(갑 제4호증). 인도 의무의 발생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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