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1 2014가단81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금 3,000만 원에서 2013. 6.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피고 B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4 내지 6쪽 부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미납된 월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13. 6. 3.부터 월 차임 110만 원을 계속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2013. 6. 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1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의 위 인도의무는 원고의 위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 C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7 내지 10쪽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