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 2층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