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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4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23:45 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판결문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주행거리,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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