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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2:22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아리랑 고개 사거리 쪽에서 정 릉 우방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일단 정지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한 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72 세, 여 )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승합차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상체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공간인바,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 내지 서행을 하며 안전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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