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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4 2015가단2131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46,709,567원과 그 중 15,420,3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1, 3.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2.에 대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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