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554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010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반박할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는 내용으로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