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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2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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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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