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42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1:5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유치권 분쟁 중 피해자 E(47 세) 가 전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잡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휴대전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