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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노115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30 차례 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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