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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나84216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금융회사이다.

원고는 2011. 12. 30. B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연체이율을 연 39.9%, 대출만기일을 2014. 12. 30.로 정하였고, 매월 15일에 원금자유상환방식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2011. 12. 30.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채무 최고금액란에 “4,170,000원”, 보증기간란에 “2011. 12. 30.부터 2014. 12. 30.까지”,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 옆에 서명이 되어 있는 “연대보증인용 대출거래계약서”를 수령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대부심사당당자는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대출에 관한 피고의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하였다.

2016. 1. 1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변제되지 않은 원금은 2,766,316원이고, B는 2016. 1. 16.부터 이행지체에 빠졌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2. 8. 참가인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3.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청구 판단

가. 쌍방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대부업법 제6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 잔액 2,766,316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연대보증인용 대출거래계약서에 기명 및 서명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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