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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21989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대 709.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지상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 중 지하 1층 제비101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앞부분으로부터 약 10m 떨어진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30㎡(이하 ‘이 사건 계단부분’이라 한다) 내에는 지상과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을 연결하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위 계단은 그 입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면이 높이 1.27m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에는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는 구분건물 이외에도 전기실, 기계실, 변전실, 정화조 등이 위치하고 있다. 라.

피고는 제비101의 공유자였던 D과 함께 이 사건 건물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계단을 통한 빗물유입으로 인하여 지하층이 침수되거나 계단난간 등이 노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계단을 둘러싸고 있는 벽체 위에 섀시와 유리로 된 높이 1.7m의 벽과 그 위를 덮는 유선형의 지붕 구조물(중간 높이 2.4m, 이하 위 벽과 지붕 구조물을 통틀어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구조물 철거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단을 둘러싸고 있는 벽체 부분은 이 사건 건물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구조물의 설치는 공용부분의 변경 내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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