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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1.29 2013고단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18: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D 소재 E공업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암 쪽에서 자산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시티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편 차로에 나가떨어지게 하고, 그 후 때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H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차체하부에 들이받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여러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순번 40번)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최초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체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E공업사 사장 상대 사고 당시 청취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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