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10.25 2018나5422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도 않았으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