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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0 2018나550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도 않았으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 기재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7면 16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제1심 법원의 X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1년경부터 추간판 탈출증 및 다발성 섬유근통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부 및 경추부의 통증과 전신쇠약,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는 필요하고 적정한 치료였으나, 다만 피고가 적정 치료 기간을 다소 초과하여 입원을 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았던 AE병원 등 각 병원에 대한 제1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도 피고에 대한 입원치료 및 그 치료기간은 적정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거나 일상생활 영위에 큰 지장이 없는 증상임에도 보험금을 부정편취할 의도에서 일부러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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