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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나2019218
투자금반환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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