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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4 2019노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상 불리한 사유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3m에 불과한바,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던 중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피고인의 차량을 제대로 주차시키기 위해 잠시 운전한 것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을 어느 정도 신빙할 수 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의 범죄사실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것인바, 대리운전 기사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를 그냥 세워두고 가 주차장으로 차를 옮기기 위하여 잠시 운전한 것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을 어느 정도 신빙할 수 있어 각 범행 발생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매각함으로써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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