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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9 2017노3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지 9일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이상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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