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좌우 전후방을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의 E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