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3: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대 영고 후문 방면에서 사러 가 시장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 던 피해자 E( 남, 76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4. 14:40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 대학교 강남 성심병원에서 양측 전두, 측두엽의 출혈성 뇌 타박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결과 또한 중하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 주행방향 반대방향으로 인도를 진행하다가 피고인과 충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