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19 2016가단33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05가소11274호 매매대금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의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05가소11274호 매매대금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