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가단179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6가소4159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6가소4159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