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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 00:05경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오토바이 운전인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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