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10 2019가단9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2. 17. 피고에게 3,100만 원을 변제기를 2015.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