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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19나57770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 E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F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한 후, 2016. 4. 1.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그 중 일부인 1,650㎡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료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가, 2017. 12.경 피고 회사의 월세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8. 9.말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인도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4.분부터 2018. 9.분까지의 임료 합계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 및 57,219,050원의 정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어, 결국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임료에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채무를 상계 내지 공제한 97,780,950원(= 미지급 임료 합계 1억 6,500만 원 - 보증금반환채무 1,000만 원 - 정산금채무 57,219,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① 피고 C은 2011. 9. 19.부터 2014. 9. 19.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1. 9. 19.부터 2018. 5. 28.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② 피고 D는 2006. 12. 20.부터 2009. 3. 31.까지, 2011. 9. 19.부터 같은 해 11.23.까지 피고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8. 5. 28.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였고, 피고 회사의 수입과 지출은 피고들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관리되었으며, 피고들이 피고 회사의 재산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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