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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3315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보증 아래 1994. 8. 27. D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데 1995. 6.~1997. 11.경 원고의 재산으로 대위변제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74350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7.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전제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승소판결은 2008. 7. 26. 확정되었고, 원고가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직전인 2018. 7. 3. 이 법원에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승소판결 내용과 같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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