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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34153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은 별지 표시 자동차의 공유자였는바, 피고는 위 B 등 1인에 대하여 위 자동차 정비료 38,652,7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보유함에 있어, 인천 중구 북성동1가 6-38 소재 피고 정비공장에서 위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다.

나. 소외 아주캐피탈㈜는 위 자동차의 근저당권자로서, 2013. 6. 18.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이송 전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D)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집행법원은 2013. 7. 3. 위 자동차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자동차인도집행조서

1. 집행권원(위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장소에서 현점유자 F를 만나 입회시키고, 위 집행목적물(별지 표시 자동차)을 수취하여 집행관이 점유하고, 내부에 고시문을 부착하여 인도명령이 집행되었음을 명확히 한 후 다음과 같이 보관하였다. 가.

보관방법 : 채권자 아주캐피탈㈜에게 보관

나. 보관장소 : 위 정비공장

2. 이 절차는 같은 날 11:24에 종료하였다.

이 조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여 집행참여인에게 읽어(보여)주었다.

상사유치권 주장(별도 보관각서)

다. 집행관 E은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2013. 7. 18. 위 정비공장에서 위 자동차 인도집행(2013본7832)을 함에 있어, 피고 직원 F 등의 입회 하에 아래와 같이 인도명령이 집행되었다는 내용의 집행조서(갑3호증)를 작성하고, 피고의 상사유치권 주장을 그 집행조서에 부기함과 아울러, 위 F로부터 “피고가 상사유치권에 기하여 위 집행장소에 위 자동차를 보관한다”는 취지의 보관각서(갑4호증)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2013. 12. 30. 위 임의경매절차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한편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자동차를 매수하여 2015. 6. 12.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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