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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4 2016가단5123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지위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는 광주 서구 B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에 482세대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나. 지앤디도시개발과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1)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나 제1호증). 2)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 23.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을나 제2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2, 3, 4, 5). 3)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회사인 피고가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권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지앤디도시개발은 분양계약의 체결 등 분양업무를 피고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피고는 분양계약서 보관, 자금관리계좌 개설, 분양대금의 수납 및 관리 등을 맡기로 하되, 분양수입금은 피고가 지정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인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만 수납하고, 분양계약서에는 위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만을 분양대금으로 인정하며, 피고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피고는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지앤디도시개발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 1)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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