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함양소방서와 A 차량(이하에서는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부국대구관광과 B 차량(이하에서는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0. 11. 28. 19:10경 경남 함양군 병곡면 도천리 88고속도로 광주병면 편도1차로 도로에서 선행교통사고 부상자를 후송하기 위해 황색복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후미 우측면 부분을 추돌하게 하는 교통사고(이하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356,357,5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차량의 과실과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346,357,570원 중 30%에 해당하는 106,907,2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차량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중앙선으로 황색실선복선이 설치된 차선을 운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자도 교통법규에 맞게 안전하게 운행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있을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635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사고 장소 전방 40~50m 지점이 심하게 굽은 도로로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