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린이집’과, E에 있는 ‘F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운전기사 인건비 상당액 횡령 피고인은 D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어린이집에 등록한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보육료를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남편 G가 사실은 위 D어린이집 운전기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26.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G의 급여 명목으로 G에게 급여 명목으로 7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총 15,1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인 위 보호자들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4대 보험료 상당액 횡령 피고인은 D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어린이집에 등록한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보육료를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이 G가 D어린이집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8.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G가 D어린이집에 형식상 고용된 데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80,000원을 보육료를 이용하여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2회에 걸쳐 총 3,772,710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해자인 위 보호자들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다. 개인 휴대전화 사용요금 납부 상당액 횡령 피고인은 D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어린이집에 등록한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보육료를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0. 21.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H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사용요금 96,28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1.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총 1,050,27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인 위 보호자들 소유의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