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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3두24303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6조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경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5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또는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법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2항, 제3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후 그 보호자가 위 이용권을 어린이집에 제시하여 결제한 보육료 상당액을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해 주는 것은 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교부받는 상대방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40조 제3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주시 B에서 ‘C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한 D(E생)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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