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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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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들) 각 양형부당(원심: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과나 범행 전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의 관여 정도, 피고인 A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사기죄 범죄전력은 2006. 1. 2.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그 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 점, 대부업 영위로 인한 이득은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업법위반범죄, 사기죄 및 횡령죄에 있어서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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