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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1.01 2016나10446
가지급채권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관련 법리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경우 주문에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취지와 판결 이유의 기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 D 주식회사는 제1심에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을 반환하라”는 반소 청구취지가 기재된 2015. 10. 20.자 반소장을 제출하였고, 2015. 12. 17.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반소장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제1심 판결 당사자 표시란에 ‘피고 D 주식회사’로, 판결 주문에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각 기재하고, 반소 청구취지란에 피고 D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취지를 누락하였으며, 판결 이유 중 ‘반소에 대한 판단’ 부분에도 피고 D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는바, 제1심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재판을 탈루하였다.

다. 소결 제1심 법원이 재판을 탈루한 피고 D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 부분은 제1심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뿐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심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의 각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피고 D 주식회사는 반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항소를 취하하였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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