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3 면 20 행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은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의 오기이고, 제 4 면 3 행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정정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