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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0 2016고정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23:10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보 민 하이 츠 앞 도로에서 약 5 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적발시 차량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음주 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피해의 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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