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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9 2013고정12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폭행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측 수부 제2수지 개방성 상처, 안면 다발성 찰과상, 우측 하퇴부 좌상을 입어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나, C, D, 피고인의 각 관계에 비추어 C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믿지 아니하는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퀸 사실만이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사실을 축소하여 인정하고, 그와 같이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만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6. 7. 15:55경 군포시 산본동 1052에 있는 주공아파트 11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확성기를 크게 틀어 놓고 굴비 노점상을 하던 중 노점상 단속 용역 직원인 피해자 D(28세)가 확성기를 꺼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피고인은 D의 폭행에 저항하다가 얼굴에 상처가 나게 했을 뿐 D의 얼굴을 할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및 D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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