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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1425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과 2015. 3. 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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