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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608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 17.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정정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2014. 6. 17.부터 2014. 12.분까지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890,180원을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과 대등액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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