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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703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설령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진단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상해를 피고인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치상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간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강간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버스 운전연수를 받던 중 버스 안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당하였고, 이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순식간에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원심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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