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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4.4.30. 선고 2014누4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춘천)2014누4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12. 3. 선고 2013구합20357 판결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4. 30.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 선고 직전인 2013. 12. 2. 원고가 당초 공개를 구하였던 정보를 피고가 공개한 사실은 당사자가 서로 다투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다만,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취지가 불명확하였다면 처음부터 피고가 이를 명확히 하도록 원고에게 요구하여 그 취지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일이고, 뒤늦게라도 원고가 구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였다면 제1심 법원에 이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 판결선고기일 변경을 신청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도록 하거나 원고의 소 취하를 유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일체 취하지 아니한 결과 원고로 하여금 불필요한 소를 제기 · 유지하게 하거나 스스로 불필요한 항소를 제기한 점이 인정되는 이상, 제1심과 당심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전부 피고가 부담하게 함이 상당하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정태

판사 장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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