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8.18 2017다221396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D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이 사건 임야의 223평이 도로예정지임에도 임야의 가장자리 부분 약 40~50평만 도로예정지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738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는 2015. 7.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2,706㎡를 대금 7억 7,7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당일과 다음날에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잔금 5억 7,700만 원은 보름 후인 2015. 7. 30.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2015.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도로예정지 면적에 관하여 사기 또는 착오가 있으므로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도 2015. 8. 24.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