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14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03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국내여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0.부터 2011. 4. 2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1년 1월 휴업수당 460,645원, 같은 해 4월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1,460,6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